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된 기획조사의 결과이다.

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▲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(4건) ▲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(4건) ▲ 상표,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(6건) ▲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(18건)이다.
또한,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▲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·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▲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▲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.
#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‘서비스표’로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. 그럼에도 A의원은 봉합술을 ‘특허’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.
☞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,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함. 다만, 타인의 시술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음.
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,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*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* 특허법 제 228조, 상표법 제 233조 등
아울러,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.
[서초구소비자저널=양지훈기자]